1.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등을 종합하여
세금으로 자진시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부업 등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등이 대상 입니다.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기타소득: 포상금,보조금,상금 등 이에 준하는 금품,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상여로 받는 소득
2.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법 제 70조, 제70조 의 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1.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 www.hometax.go.kr
2.인터넷 지로 납부 www.giro.or.kr
3. 방문 납부
3.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
ex)프리랜서일하는50세 A씨
21년도에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도중 일이 힘들어 그만두게 된 A씨 .
그리고 시간이 흘러 22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
하지만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 깜박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라온 세금폭탄...
5월에 잊지 않고 신고하였다면 공제 받아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잊고있던 그녀는
몇배를 더 냅니다...
4.종합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1.누락된 영수증
EX)사업자 카드 잘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기
2.부양가족 등록
3. 세액공제및 감면
EX)투자세공제,창업 감면
직원채용후 급여 인상 .연단위로 20%를 세액공제
4. 경조사비
EX)청첩장,부고장 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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