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 취득세7%
주택은1~12%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 이하로 집을 구했다면
1%정도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번23년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5월9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4억,비수도권3억원의 주택기준과
부부합산7천만원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들어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월세가
남아 실입주를 못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로 실입주 불가할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되있습니다.
5월16일 부터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22년6월21일 이후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 소급적용 됩니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수 있고
25년 12월31일까지 적용 된답니다.
신청은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 합니다
3.필요서류
당사자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 가능 합니다
예외)
주택을 보유했다거나 처분했으면 예외로 적용되는 경우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후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20년 초과 또는85㎡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할 경우
시가표준 100마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을경우
요건에 해당되시면 꼭 잊지말고 환급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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