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user-scalable=no, initial-scale=1.0, maximum-scale=1.0, minimum-scale=1.0, width=device-width"> '세금'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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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꼭 환급 받으세요!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 취득세7% 주택은1~12%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 이하로 집을 구했다면 1%정도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번23년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5월9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4억,비수도권3억원의 주택기준과 부부합산7천만원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들어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월세가 남아 실입주를 못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로 실입주 불가할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2023. 6. 8.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하세요!신고하지 않으면 세금폭탄 1.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등을 종합하여 세금으로 자진시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개인사업자,부업 등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등이 대상 입니다.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 기타소득: 포상금,보조금,상금 등 이에 준하는 금품,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상여로 받는 소득 2.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법 제 70조, 제70조 의 2에 따라 당해.. 202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