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꼭 환급 받으세요!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 취득세7% 주택은1~12%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 이하로 집을 구했다면 1%정도의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이번23년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5월9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보도자료를 냅니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4억,비수도권3억원의 주택기준과 부부합산7천만원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들어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월세가 남아 실입주를 못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로 실입주 불가할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2023. 6. 8. 이전 1 다음